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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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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3|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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