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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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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및 보안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데이터안심구역”이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 2. “미개방 데이터”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다. ** 3. “보안대책”이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말한다. ** 4. “관리기관”이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5. “운영책임자”란 관리기관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의 총괄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 6. “이용자”란 관리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을 승인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데이터안심구역의 기능)''' 데이터안심구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미개방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 2. 이용자의 반입자료와 제1호 자료와의 연계지원 ** 3. 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의 지원 ** 4. 분석결과의 반출 지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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