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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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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big>1.1.3.조직 구성</big>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style="text-align:center"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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