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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시 == {| class="wikitable" !접근통제 영역 !접근통제 적용 예시 |- |DMZ | * 외부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메일서버 등 공개서버는 DMZ에 위치 * DMZ를 경유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내부 시스템으로의 직접 연결은 차단 |- |서버팜 | *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구분하여 구성 * 인가받은 내부 사용자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접근통제 정책 적용 |- |데이터베이스팜 |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네트워크 영역은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 |운영자 환경 | *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 네트워크 영역은 일반 사용자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 |개발 환경 | * 개발업무(개발서버, 테스트서버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운영 네트워크와 분리 |- |외부자 영역 | *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영역(외주용역, 민원실, 교육장 등)은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와 분리 |- |기타 | * 업무망의 경우 업무의 특성,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대역 분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통제 기준을 수립·이행 * 다만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버팜과 데이터베이스팜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호스트 기반 접근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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