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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등 == * '''제4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 가. 운영책임자 및 보안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나. 안심구역 조직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다.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별표 1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각 목의 서류 *** 가. 시설 및 공간 등에 관한 사항 *** 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라.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마. 운영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데이터 안심구역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영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제2항제1호의 적정성 *** 2. 영 제12항제2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당해 신청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취소)'''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제3호의 사유가 경미하여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ㆍ보완에 따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ㆍ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제7조(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④ 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을 위해 서류검토 및 필요에 따라 현장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자문단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서류와 실태조사서 등을 토대로 지정 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에 관한 검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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