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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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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업무위탁 등 식별 ====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범위 내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지속적인 현행화 관리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예시)''' *IT 및 보안 업무 위탁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유지보수,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운영, 보안 관제, 출입관리 및 경비, 정보보호컨설팅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개인정보 수집 대행 등), 고객 상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등 *외부 시설 이용 :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등 *외부 서비스 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서비스(ASP) 등</div>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수탁자 및 외부 시설·서비스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외부 서비스 내용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 *위탁 및 서비스 이용 기간 *계약서 작성 여부, 보안점검 여부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div> ==== 업무 위탁 보호대책 마련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되는지 확인 *[[개인정보 국외 이전|개인정보 등의 국외 이전]]에 해당되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파악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대책 마련 및 이행 **예를 들어, 고위험의 수탁사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 및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집중 현장점검 수행 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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