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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https://www.lawtimes.co.kr/news/189122|(판결) 내부망에서 동료 전화번호 알아내 명예훼손 고소장에 기재한 경찰관, 무죄 확정]] <blockquote>A 씨는 2018년 초 경찰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글에 비판하는 댓글을 단 22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부망에서 이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별도의 동의 없이 고소장에 기재해 5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 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22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은 "A 씨는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피고소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알아낸 전화번호를 적은 것으로, 이를 '''A 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돼 다른 제3자가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blockquote>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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