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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안내문|내용=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 국제노동기구(ILO)의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직능유형'과 '직능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직능유형'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직능수준'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와 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2.경영·행정·사무직'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회계사)와 '027.회계·경리 사무원'(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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