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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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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동의와 광고 동의의 구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홍보·판매권유 목적의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여 두 개의 동의는 구분 후 '''별개로 받아야 함.'''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단순히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앱을 최초로 실행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은 후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 *다만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함 <blockquote>'''※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예외'''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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