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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의무 대상자 유의사항== *인증 의무대상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매출액 및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된다.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VIDC)는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의 어느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인증 의무대상자가 된다. *인증 의무대상자는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의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인하여 인증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준비부터 인증취득까지는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예시) {| class="wikitable" ! rowspan="2" |인증 절차 ! colspan="2" |① 준비 ! colspan="5" |② 심사 ! colspan="3" |③ 인증 |- |관리체계 구축 후 운영 |인증 신청 |심사 준비 |인증 심사 |보완 조치 |조치결과 확인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인증 위원회 심의 준비 |인증 위원회 심의 |인증서 교부 |- !소요 기간 |2개월 이상 |심사 8주전 |심사 6주전 |1~2주 | colspan="2" |100일 이내 |30일 이내 |2주~4주 |1일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2주 이내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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