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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통념상 '''전문직'''== 대한민국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특정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전문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돌려 말하는 말로 "사"자(士字) 직업이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전문직' 중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직종'을 사회통념상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므로 한국에서 쓰이는 '전문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전문직이 아닌 자격사'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3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전문직'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전문직 신용대출 가능 여부=== 사회통념상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직업의 예상 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따로 분류, 전문직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담보 없이 대출'''(일명 '신용대출')을 해 준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대출 상한 액수도 억대가 넘어가며, 이자 측면에서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다. 심지어 의치한의대 및 로스쿨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전에도 합격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설정한 전문직의 기준은 상이하며,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통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강력한 기준이기도 하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단지 자격증 하나만 보고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17개 직종이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가 원탑으로, 다른 모든 전문직보다 봉직의의 대출액이 더 크고, 개업의는 봉직의의 두 배 정도 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전문직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 ! rowspan="3" |'''의사''' |'''의사''' |'''O''' |'''O''' |'''O''' |'''O''' |'''O''' |'''O''' |- |'''한의사''' |'''O''' |'''O''' |'''O''' |'''O''' |'''O''' |'''O''' |- |'''치과의사''' |'''O''' |'''O''' |'''O''' |'''O''' |'''O''' |'''O''' |- !'''법조인''' |'''변호사''' |'''O''' |'''O''' |'''O''' |'''O''' |'''O''' |'''O''' |- ! rowspan="2" |'''약무/동물의료''' |'''약사''' |'''O''' |'''O''' |'''O''' |'''O''' |'''O''' |'''O''' |- |'''수의사''' |'''O''' |'''O''' |'''O''' |'''O''' |'''O''' |'''O''' |- ! rowspan="6" |'''법무''' |'''변리사''' |'''O''' |'''O''' |'''O''' |'''O''' |'''O''' |'''O''' |- |'''법무사''' |'''O''' |'''O''' |'''O''' |'''O''' |'''O''' |'''O''' |- |'''공인노무사''' |'''O''' |'''O''' |'''O''' |'''O''' |'''O''' |'''O''' |- |'''손해사정사''' |'''O''' |'''O''' |'''O''' |'''O''' |'''O''' |'''O''' |- |집행관 |X |'''O''' |X |X |X |X |- |행정사 |X |'''O''' |'''O''' |X |X |'''O''' |- ! rowspan="3" |'''세무''' |'''공인회계사''' |'''O''' |'''O''' |'''O''' |'''O''' |'''O''' |'''O''' |- |'''세무사''' |'''O''' |'''O''' |'''O''' |'''O''' |'''O''' |'''O''' |- |'''관세사''' |'''O''' |'''O''' |'''O''' |'''O''' |'''O''' |'''O''' |- !'''가치평가''' |'''감정평가사''' |'''O''' |'''O''' |'''O''' |'''O''' |'''O''' |'''O''' |- ! rowspan="3" |'''기술''' |'''도선사''' |'''O''' |'''O''' |'''O''' |'''O''' |'''O''' |'''O''' |- |'''기술사''' |'''O''' |'''O''' |'''O''' |'''O''' |'''O''' |'''O''' |- |'''건축사''' |'''O''' |'''O''' |'''O''' |'''O''' |'''O''' |'''O''' |- ! rowspan="4" |'''기타''' |항공기조종사 |X |'''O''' |'''O''' |'''O''' |'''O''' |X |- |KTX기장 |X |X |X |X |'''O''' |X |- |보험계리사 |X |'''O''' |'''O''' |X |X |X |- |대학교수 |X |X |'''O''' |'''O''' |X |'''O''' |} ===희소성===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서 자격/면허시험을 통해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은 '''인문계''' 전문직(4,310명), 오른쪽은 '''자연계''' 전문직(7,736명)이며 '''인원 순'''으로 정리했다. {| class="wikitable" !직업 !인원(여명) !직업 !인원(여명) |- !변호사 |1,700 !의사 |3,100 |- !공인회계사 |1,170 !약사 |1,840 |- !세무사 |700 !한의사 |730 |- !공인노무사 |320 !치과의사 |710 |- !감정평가사 |200 !수의사 |580 |- !법무사 |130 !기술사 |576 |- !관세사 |90 !변리사 |200 |- !계 |4,310 !계 |7,736 |- ! colspan="2" |합계 ! colspan="2" |12,046 |} 표에서 보듯 배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적다. 조사된 전문직 직업 14개를 다 합쳐봤자 연 1만~1만5천명 정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에 들어 있는 전문직은 대한민국 국세청에게 특별히 찍혀 고소득 직종으로 지정되어 감시당하며 면허증이라는 진입장벽과 여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수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높다. 이 역시 한국 최고 대우를 하는 대기업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전문직 연 평균 소득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전문직은 보통 경력이 3년 이상 쌓이고 나면 능력껏 연봉을 받거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제각각이다. ===전망=== {{안내문|내용=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987년 중앙일보 기사)}} 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망했네, 불쌍하다'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경쟁 없다시피 매우 쉽게 들어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전문직들도 개업, 경영 등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의사.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데 정말 억소리가 나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주로 의료기기의 가격 때문인데, 대개 리스지만 기본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리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변호사ㆍ법무사와 같은 사무실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 물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무실을 낸다면 이 쪽도 무시못할 비용이기는 하다.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유지와 생계를 위해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며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관공서처럼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혹은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주임-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감사-이사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 '''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법률:'''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가치평가:''' 감정평가사 *'''기술:''' 기술사, 건축사 ===기타=== *전문직은 공무원 계급이 아닌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초급 관리자) 채용시험이고, 2017년 부산시는 의사 5급, 변호사 6급, 회계사 7급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3급 공무원(비고공단)에 특채되는 등 경력에 따라 급수는 달라질 수 있다.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피유학 문서로. *전문직 사무실에는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근무한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오너인 전문직의 개인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늘 구인난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 특정 전문직 몇 개를 묶어서 'n대 전문직' 으로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단과 숫자가 자주 바뀌고, 이익단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직역이 포함되며,, 명단이 문과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과 전문직이 거의 없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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