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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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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34조]]제3항 및 이 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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