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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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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2022. 3. 8.> **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제48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0년 8월 5일 **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7. 26., 2018. 12. 24., 2020. 8. 4., 2022. 3. 8.> **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2년 1월 1일 **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2의2. 삭제 <2022. 3. 8.> ** 3. 삭제 <2018. 12. 24.> ** 4. 삭제 <2018. 12. 24.> ** 5. 삭제 <2018. 12. 24.> * ③ 삭제 <2022. 3. 8.> * [전문개정 2014. 12. 9.]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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