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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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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 [[방송법 제2조|「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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