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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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 3. 15.] 제39조의7
[시행일: 2024. 3. 15.] 제39조의7
==해설==
==해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553#LINK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2023-11-21]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 개선 】
  넷째, 손해배상의 보장(법제39조의7) 의무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 등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의무면제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5천만 원’ 및 ‘이용자 수 1천 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원’ 및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법 제39조의7에서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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