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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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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9조(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8조|제118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내용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의2|제3조의2]]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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