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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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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5조(계약 특수조건)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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