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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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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9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9조|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2조|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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