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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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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 상급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2조|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절에서 이동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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