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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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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2조(검증기관 및 신청)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 다만, 국방부는 자체 검증 ** 2. 하급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관계 상급기관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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