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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6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① 모든 공무원등은 「국회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8조|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2조]]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6조|제6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6조|제66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6조|제66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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