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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① 삭제 <2014. 11. 28.> * ②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기술사법 제5조의3|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해설== [[분류:기술사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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