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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2021년 4회 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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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출문제]][[분류:대기환경기사]] 과목: 대기환경관계법규 == 문제 == 82.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감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② 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이다. * ③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이다. * ④ 징수유예기간 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이며 분할납부 횟수는 30회 이내이다. == 풀어보기 == * [https://q.fran.kr/문제/21284 해당 문제 풀어보기] * [https://q.fran.kr/시험/대기환경기사/2021년_4회 대기환경기사 2021년 4회 시험 풀기] == 정답 == * '''4번''' == 해설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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