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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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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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