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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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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③ 사무국장은 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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