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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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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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