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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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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 ① 이 법에 따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데이터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데이터의 거래 및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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