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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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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시행계획)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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