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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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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겸영신고 등) * ①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 ② 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5조]]제1항에 따라 겸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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