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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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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 2.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영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은 별표 7과 같다.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영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4 서식을 말한다.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영 제22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2호의5 서식을 말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 등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영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 ⑧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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