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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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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의3(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영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영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영 제3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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