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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의2(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등)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9. 30.> ** 1.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누설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누설 신고를 한 이후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 2. 신용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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