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 ① 영 제35조의9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그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그 최소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제1호에 따른 은행 중 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20억원 ** 2.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영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항 제8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자, 제20호, 제21호(정리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의 자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영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억원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영 제21조]]제2항제8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5억원.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영 제5조]]제2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④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상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