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편집하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 2.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필요성 * [전문개정 2020. 8.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