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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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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9. 11., 2018. 5. 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삭제 <2015. 9. 11.> **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 ②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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