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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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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16. 3. 29., 2020. 8. 4., 2022. 6. 7.>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인 자에 한정한다)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1.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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