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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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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9. 11., 2016. 3. 29.,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라. 기업신용조회회사 * 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 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ㆍ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 9. 11.>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1.>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11., 2016. 3. 29., 2022. 6. 7.> **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3. 성과관리 ** 4. 위탁업무의 수행 **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5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5. 9. 11.> *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의 요청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11.> *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회나 제7항에 따른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11.> * ⑨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과 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11.> * [제목개정 2015. 9.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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