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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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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ㆍ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④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 ⑤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 2. 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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