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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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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3. 11., 2020. 2. 4., 2021. 4. 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삭제 <2013. 5. 28.> **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 6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 6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 6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 7. 삭제 <2013. 5. 28.> **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3. 11., 2018. 12. 31., 2020. 2.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삭제 <2020. 2. 4.>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제4항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2조]]제1항ㆍ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제22조의8]]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5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 5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6. 삭제 <2020. 2. 4.>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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