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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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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조(처리의 위탁)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2조의4]]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2조의7]]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제22조의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43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5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2020. 2. 4.> * ⑥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0. 2. 4.> *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3. 11.> * [제목개정 2020. 2.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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