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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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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문개정 2020. 2.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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