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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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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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