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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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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기록ㆍ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 [전문개정 2021. 10. 19.]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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