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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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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10. 19.>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0. 19.>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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