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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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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4. 17.]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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