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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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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조(의견제출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 1. [[저작권법 제50조|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 2. [[저작권법 제51조|법 제51조]] 또는 [[저작권법 제52조|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법 제50조|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20. 5. 26.> **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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