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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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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 ① [[저작권법 제103조|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법 제102조|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게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6. 30., 2011. 12. 2.> **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② 권리주장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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