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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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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1조의2(통합 징수)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ㆍ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2.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③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총징수액 및 단체별 징수액 ** 2. 단체별 징수액의 세부내역 ** 3. 단체별 징수액의 산출근거(저작물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 4.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5조|법 제105조]]제8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8. 4.> * ⑤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본조신설 2016. 9. 21.]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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