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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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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 ②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상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 ** 2.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 ** 3. 신탁자의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현황 ** 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 5.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 6. 예산 집행 현황 * ③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④ [[저작권법 제106조|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 ** 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 3. [[저작권법 제106조의2|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 ** 4. [[저작권법 제108조|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 [본조신설 2020. 5. 26.]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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