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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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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형법 제355조|「형법」 제355조]] 또는 [[형법 제356조|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2.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9. 11. 26.]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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